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18.08.16
요 지
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,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내 비상장법인(갑법인)의 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「증권거래세법」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2)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(배당금액)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, 그 양도가액이 「법인세법」 제92조 또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
○ 질의법인은 일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 일본에 소재한 B법인의 주식을 100% 보유하고 있으며 B법인은 한국의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을 100% 보유하고 있음
*
B
법인은 질의법인의 완전자회사, 갑법인은 완전손자회사로 같은 기업그룹에 속함
○ B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 100%를 질의법인에 현물배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1.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
2. 질의1에서 과세대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"주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
「상법」
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
③ 이 법에서 "양도"(讓渡)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(有償)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○
증권거래세법 제2조
【과세대상】
주권 또는 지분(이하 "주권등"이라 한다)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1.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외국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
2.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(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2항
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(이하 "지정거래소"라 한다)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
○
증권거래세법 제7조
【과세표준】
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2.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
가.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: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.
1)
「소득세법」 제101조
,
「법인세법」 제52조
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5조
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(時價)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(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4조
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그 시가액
2)
「소득세법」 제126조
,
「법인세법」 제92조
또는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
나.
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
○
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
【양도가액평가방법】
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(1)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(2)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
1. 시가액 :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
,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
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6조
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
2. 정상가격 :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3조의2
,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31조
또는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조
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
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.
4.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: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5조
에 따라 계산한 가액
○
법인세법 제92조
【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】
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2.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(이하 이 호에서 "정상가격" 이라 한다)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.
가.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(비거주자를 포함한다) 간의 거래
나.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
【정상가격의 범위 등】
① 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"이란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조
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.
②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.
1.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
⑤ 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
【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】
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(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
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
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
【토지·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】
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1.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(이하 이 항에서 "순손익가치"라 한다)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(이하 이 항에서 "순자산가치"라 한다)을 각각 3과 2의 비율(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)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.
가.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÷
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
나.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(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) ÷ 발행주식총수
○
상법 제462조
【이익의 배당】
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.
1. 자본금의 액
2.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3.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
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.
○
상법 제462조의4
【현물배당】
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1.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
2.
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
○
민법 제466조
【대물변제】
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.